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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더] "금호고속 믿고 계약했는데.."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7-16 17:29:19 수정 2025-07-16 22:47:07 조회수 567

(앵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소유주였던 금호고속이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터미널 운영권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도 유도했다는 강변입니다.

금호 측은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걸음더] 현장취재,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과 문화복합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불 꺼진 한 대형 매장엔 금호고속 등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 주변 상인 
"한 달 정도 전쯤부터 현수막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에서 2021년부터 식당을 운영해오던 김씨는 최근 금호고속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기울었지만, 계약은 유지하고 싶었던 김씨는 그러나, 금호 측과 협의가 불발되자 한 달 넘게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러면서 해당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 제보자(음성변조)
"처음 계약서에 금호고속 밖에 안 보였고, 그리고 통장도 금호고속으로 나오니 당연히 저는 금호고속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2009년부터 신탁이 소유주였고."

금호가 담보 대출을 위해 신탁회사로 터미널 소유권을 넘겨놓고도,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게 김씨 주장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계약 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씨는 또 지난 2023년과 2024년 금호와 맺은 계약 모두 금호 측이 불공정 거래를 유도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공교롭게 금호 측과 계약을 맺은 직후 터미널의 신탁 구조가 바뀌고, 자산 매각 계약 효력이 발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제보자(음성변조)
"대기업이라고 믿고 전 재산을 털어서 대출을 받아서 올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명도소송으로 지금 빚밖에 안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의 기본 의무인 월세 지급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명도 소송에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공세에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금호고속 관계자(음성변조)
"(매 계약마다) 그 신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인지를 하시고, 저희랑 계약 날인 체결을 했고. 그런데도 7기 연체 차임(7개월 월세 미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다만, 신탁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행사했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

이번 갈등이 본격화된 터미널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금호고속 #신탁회사 #부동산소유권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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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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