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2월에 이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등
560여 대에 대해
최대 1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과 단체가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8년 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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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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