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A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A시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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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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