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들고 요양병원 찾아간 60대 구속영장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7-21 15:57:59 수정 2025-07-21 21:01:30 조회수 48

나주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에 대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20)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병원장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장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