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에 대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20)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병원장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장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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