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2심도 직위 유지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7-22 14:42:40 수정 2025-07-22 16:13:56 조회수 54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선 결과를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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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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