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던 혼외자가
친부의 뒤늦은 친자 신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살인 후 도주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혼외 아들에 대해
"부친이 조씨를 혈연으로 인정하는
법률 절차를 밟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1·2심은 친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친자가 아니므로
친족간 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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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