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폭아버지 도피 도운 혼외자…파기환송심서 무죄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7-22 16:59:09 수정 2025-07-22 18:03:09 조회수 45

친족간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던 혼외자가 
친부의 뒤늦은 친자 신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살인 후 도주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혼외 아들에 대해 
"부친이 조씨를 혈연으로 인정하는 
법률 절차를 밟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1·2심은 친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친자가 아니므로 
친족간 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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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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