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훼손된 화폐를
한국은행이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은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훼손된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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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