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등을 상대로 170억원대
금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전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동성 위기로 빚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불하겠다며 다수를 속이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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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