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광주시 산하 기관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광주시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문서를 외부 기관에 전달하면서, 해당 기관이 문서를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피해가 났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아직 조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유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