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와 허위 감정 등으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으로
광주의 한 축협 직원과 브로커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 등을 위조해 11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축협 지점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와 대출인 등 나머지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점장 등은 불법대출 과정에서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과 골프 회원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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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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