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바다에 사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배들이 50미터 안까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은 관광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는데, 해수부가 낚시어선도 규제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선 한 척이 돌고래 떼에 바짝 붙어 쫓아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돌고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여듭니다.
돌고래 무리 앞에 나타난 어선은 한 척, 두척, 세척.
모두 멈춰 서 돌고래들을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와 가까운 포구입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배낚시 체험과 돌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쫓고 있는 건 관광 선박이 아닌 낚시어선.
낚싯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이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낚싯배 관광객(음성변조)
"선장님들끼리 소통해서 찾아가시는 거 같아요. 저기 돌고래 나왔다고 한다고, 가서 보자고 해서 가서 보여주셨어요."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거나 관광할 때 50m 이내로 다가가거나 3척 이상이 300m 이내에 동시에 위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어선들은 관광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돌고래 근접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제주도도 법에서 정한 관광 선박에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만 포함돼 있어 낚시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승오/제주도 해양산업과장
"낚시 어선에 대해서 단속 못하고 있는데 여론이라든가 민원에 의하면 낚시어선들이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관광 선박의 종류를 명시했을 뿐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낚시어선도 단속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윤재/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선박의 종류가 낚시 어선이든 다른 유도선이나 마리나 선박이든 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제주도가 단속한 선박은 단 3척, 과태료는 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법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못한 사이 낚시 어선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돌고래 관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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