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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피해 이주노동자 새 직장 구할 듯

송정근 기자 입력 2025-07-26 16:21:58 수정 2025-07-26 16:26:37 조회수 74

한편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오는 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해 말 입국한 피해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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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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