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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내란 위자료' 첫 인정…추가 소송 움직임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7-28 16:50:29 수정 2025-07-28 19:00:31 조회수 163

(앵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곳곳에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12.3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느닷없이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하자가 있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좌절감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 내란 혐의 재판을 통한 형법적 절차에 이어 민사 영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정호 변호사 / 원고 측 대리인
"다시는 불행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4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광주여성변호사회 등이 이미 제기한 같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입니다.

* 김정호 변호사 / 원고 측 대리인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좀 넓어진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돼서 확정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2차 원고인단이 소송 제기 절차에 돌입했고, 별개의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단 모집도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전 국민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라, 유사 소송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 재판 결과와 윤 전 대통령 측 저항 정도에 따라 상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다은 변호사 (원고인단·광주시의원)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소송 결과는 결국 지금까지 소를 제기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원고들 개인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될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 시효) 3년 안에 이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주요 판례) 분명히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내용 보고 소송에 참여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는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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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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