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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온] 비상계엄 민사소송 1심 승소판결 이끈 김정호 변호사를 만나다

홍진선 기자 입력 2025-07-28 16:18:16 수정 2025-07-28 21:11:59 조회수 266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추가 소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를 홍진선 디지털뉴스팀장이 만났습니다.

Q. '윤석열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배경은?

완전히 자발적 시민의 어떤 에너지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나 정당에서 좀 도와주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 그 손길을 좀 고사를 했고요.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당연히 헌정질서 자체가 쉽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 자체가 부결됐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인데 표결 자체에 불참하면서 부결되는.. 그래서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저희가 105명의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을 먼저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Q. 소송단 104명이 모두 광주 지역 분들인가?

저는 이 원고들을 정말 자발적 시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싶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다른 지역 광주 지역 외에 다른 시민들, 오히려 영남 지역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의 민심을 더 담아보면 좋겠다는 취지여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플랫폼을 열었고요. 
오히려 광주 지역 시민들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일단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자라고 해서 광주 지역 시민들은 오히려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을 인구 대비로 각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배치해서 그 상징 소속의 의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대한국민'들이 모인 소송단이네요.

Q. 이번 판결, 어떤 의미 담나?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적으로 탄핵해서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헌법적인 절차이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로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또 준비돼 있는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멍든 마음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 이것을 구제할 길이 없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리인으로서 저는 플랫폼 역할만 한 것입니다. '민생을 힘들게 한 분이, 그 가해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징적인 마음도 담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돈을 배상하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님도 판결문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이 느꼈던 수치감 또 공포, 불편, 자존심의 상처' 이런 표현을 다 언급하셨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저는 판결문에 그대로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는데..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좀 넓어진 그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재판장님께서 그 인과관계의 측면을 좀 완화해서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좀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 내고 난 이후에도 준비 서면 2번 더 내고 변론을 했는데 주된 내용이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합의체 판례 변경된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위법성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실제 배상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압류가 되는 겁니까?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 김건희의 그 공모 관계가 내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79억 뭐 80억 가까이 되던데 73억이 배우자 김건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밖에 없더라고요. 예금.
현재 우리가 지금 1심에서 얘기했던 소송은 피고인 윤석열 재산 6억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만 일단 그 가집행이라고 해서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은 그 예금에 대해서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바랬던 바가 이런 소송은 전 국민이 항의하는 측면이고, 그러면 권력자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자체만으로도 다시는 불행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는 변호사님들께서 플랫폼을 여셔서 유사소송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는 게 최초의 제가 시작한 취지였습니다. 제가 시작을 했으니 전국에 뜻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참여단을 모아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로서는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적극 같이 좀 동참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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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선
홍진선 libe25@kjmbc.co.kr

보도본부 디지털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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