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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만에 흉물된 산책로..책임은 누가?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7-28 18:37:45 수정 2025-07-28 21:50:00 조회수 161

(앵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목포 대반동 일대 해안 산책로가 준공 넉 달 만에 흉물로 전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공업체뿐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발주청인 목포해수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포 대반동 해안 산책로.

인부들이 끌개로 바닥 포장재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길이 123m 구간 산책로의 바닥 포장재 상당 부분이 들뜨고 찢기면서, 발주청인 목포해수청이 하자 보수 공사에 나선 겁니다.

"목포해수청은 보수 공사 기간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 산책로의 시민들 통행을 일시로 막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와 시공업체는 당초 도장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해 10월, 바닥재 위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린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 방식을 바꿨던 겁니다.

압축공기를 내뿜으면서 이물질을 없애는 '에어펌프'를 활용한 방법 대신, 인부들이 빗자루로 쓸면서 작업했습니다.

* 우성철/시공업체 현장소장
"빗자루를 먼저 쓸고 처음에는 진공청소기로 빨아내고 이래 하는데도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바닥재) 탈락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기계 대신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 작업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감리업체는 이 정도로 하자가 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 진우성/감리업체 사업관리단장
"시민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면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먼저고요. 비산먼지 민원 건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는 될 줄은 몰랐는데.."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르면, 공사를 마쳤을 때 감리 등 검사자는 설계도서 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발주청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게 시정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감리업체는 준공 전 현장 검사에서 일부 하자 구간을 발견해 지난 1월부터 세 차례 보수를 마쳤고,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에 따라 발주청인 목포해수청이 지난 3월 31일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한 달 뒤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시설물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목포시는 바닥재 곳곳에서 파손과 들뜸, 균열을 발견했고, 지난 5월 1일 목포해수청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은 부실시공이라는 지적 속에 넉 달 만에 흉물로 변한 상황.

목포해수청과 시공업체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모두 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목포해수청 #목포대반동 #해안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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