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판결 항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7-29 16:40:40 수정 2025-07-29 20:53:43 조회수 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오늘(29)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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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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