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 1500만원 가로챈 30대 무속인 구속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8-02 13:57:16 수정 2025-08-02 13:57:26 조회수 58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끼로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36살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B 씨를 지난달 3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저수지에서 만나
조상 제사를 지내던 중
B씨가 나무에 걸어둔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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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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