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제물로 올려진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무속인 36살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 B씨가 나무에 걸어 놓은
1500만원의 현금 뭉치를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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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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