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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늘봄학교 강사 채용 제도 개선

한신구 기자 입력 2025-08-04 15:49:12 수정 2025-08-04 17:07:01 조회수 67

광주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강사 채용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늘봄 학교 강사를 채용할 때 청렴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조항을 명시하고,

교재 선정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정 교재만 사용하도록 학교장의 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서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서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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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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