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존에는 쌍둥이나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만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2자녀 이상 가정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 세대를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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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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