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80살 이하 조부모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야 하며,
부모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봄 일지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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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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