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담양군, 손자녀 돌봄수당 월 30만 원 지급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8-09 09:37:09 수정 2025-08-09 13:39:53 조회수 61

담양군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80살 이하 조부모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야 하며,
부모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봄 일지 작성해야 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