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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집' 소문냈다고 실형..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8-11 15:12:50 수정 2025-08-11 16:18:35 조회수 37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주민들이 형사 처벌된
사실이 당시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1938년 영암군 도포면에서
자신의 딸을 위안부 명단에 왜 넣었냐며 
항의를 한 어머니와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 보내라'며 이웃들에게 조심하라는 
발언을 한 지역민 등 4명이 실형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을 
처벌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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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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