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 채용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2년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에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채용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절차를 사수해야 하는
채용 담당자가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여전히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직원 회유 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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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