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량에
협박성 쪽지를 남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주정차 스티커를 붙일 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메모를 부착해
주민들로 하여금 공포심 등을 느끼게 한 운전자를
일반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공중 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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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