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형을,
HDC현산 관계자들은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
학동참사 당시 굴착기 운전자인
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현장소장에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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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