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학동참사' 하청은 실형, HDC현산은 집유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8-14 10:47:58 수정 2025-08-14 15:59:25 조회수 83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형을,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
참사 당시 굴착기 운전자인 
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등 
하청업체 현장소장, 철거 감리자에게 
각각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현산 관계자들은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범위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셈입니다.

판결 후 유가족협의회는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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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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