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형을,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
참사 당시 굴착기 운전자인
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등
하청업체 현장소장, 철거 감리자에게
각각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현산 관계자들은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범위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셈입니다.
판결 후 유가족협의회는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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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