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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8-14 15:41:29 수정 2025-08-14 15:43:15 조회수 52

전남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자 등 
2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내일(15)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일부는 제외된 가운데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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