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자 등
2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내일(15)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일부는 제외된 가운데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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