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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납북어부 형사보상 결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8-14 14:23:51 수정 2025-08-14 15:26:05 조회수 30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80대 납북어부와 사망한 
다른 어부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게 
형사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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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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