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80대 납북어부와 사망한
다른 어부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게
형사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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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