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주민들의 사연이 당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이 한복을 입고 가족과 나란히 앉아 있는 백발의 고 송명심 씨.
그는 43살이던 1938년 8월 8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영막동 씨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을 이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명단에 15살 자신의 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습니다.
* 이종호/고 송명심 씨 손자
"일제 강점기 때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항의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항의는 곧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졌고, 송 씨와 영 씨는 두 달 뒤 육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의 판결문은 독립유공자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선양사업단체가 국가기록원 자료를 확인하고, 영암군에 알리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암 주민 2명의 또 다른 판결문도 발굴된 가운데 단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장흥지청의 수형인 명부, 형사사건부 등 추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자료들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문을 퍼뜨린 주민들에게 형사 처벌을 가했다는 실체를 드러낸 첫 사료입니다.
* 박광섭/순국선열·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장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위안부 관련 모집이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형을 사신 분들은 영암 지역에만 네 분이 발견돼서 특이하다고 생각.."
영암군은 현재 관련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진중/영암군 문화예술과장
"호적 제적과 함께 또 주변 마을 분들한테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런 걸 차츰차츰 찾아가는 과정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지막에 찾는 그런 결과 나오도록.."
"영암군은 이번에 발굴된 주민 4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하고, 정부에 알려 전국적인 사례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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