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17살 외국인 소년이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은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주 아동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면회를 위해 여수출입국사무소를 찾았던 정병진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카자흐스탄 출신의 17살 소년이 갇혀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성인들 사이에 유독 마른 체격이 눈에 띄어 더욱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 정병진 / 목사
"체구도 작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체구가 작아보였어요."
해당 소년은 지난달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류기간 만료로 붙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에서 약 한 달간 구금된 소년은 최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 정병진 / 목사
"그런데 소년이... 더군다다 어른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UN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의 이주 아동 구금에 문제를 제기해 왔고, 국가인권위 또한 법무부에게 아동 구금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18세 미만 이주 아동일 경우, 적절한 교육과 복지시설 위탁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여수를 포함한 전국의 보호소에서 교육과 위탁이 이뤄진 적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07년 외국인 10명이 숨진 화재로 내부는 일부 리모델링 됐지만 창문 쪽은 여전히 철창으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
아동 인권을 지키자는 국제 기준은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창민 / 국회의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이주 아동들한테도 우리나라 아동들과 동일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도 그거에 준해서 마련하고..."
여수출입국 사무소 외에 최근 수원외국인보호소에서는 3살 아이가 벽을 보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구금이 아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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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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