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남에서 군 소유 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내려졌는데, 정작 군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부지는 도로도 포함돼 있었는데 발전사업허가를 내 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남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기자)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서 7년째 풍력발전 사업을 준비해온 김성철 씨.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비슷한 위치에 허가가 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 김성철 육상풍력 사업자
"땅 사러 다니고 마을 돌아다녀도 그 사업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못듣고 했는데 황당하죠."
김 씨가 준비하는 풍력발전은 99헥타르 부지에 50메가와트 수준.
확인해보니 지난 2020년쯤 다른 민간 사업자가 인근 16개 필지에 6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토지가 해남군 소유의 공유지와 도로 부지라는 점입니다.
3킬로와트 이상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담당하는데, 당시 허가 과정에서 해남군의 반대가 없어 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산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
"그 자료(서류)를 저희는 이제 해남군에 보내서 이거 발전 사업 여기가 가능한지 의견을 묻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해남군이 해남군 소유 땅에 개발허가가 난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남군은 당시 산업부 의견 조회 공문에는 반대 의견을 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군은 발전사업허가가 났더라도 추후 개발 행위를 할 때도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해남군청 관계자
'군유지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한테 문의 자체도 안 왔고..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해 그걸 해결하고 해라 하고 우리는 의견을 보내거든 근데 산자부에서 허가는 나...'
땅 주인인 지자체와 허가를 내준 산업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양측 모두 정작 당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몫이 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해남군은 산업부에 발전허가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남에서도 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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