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전희숙 판사, 10년간 41번 입원, "과잉치료 맞다" 집행유예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8-17 09:04:04 수정 2025-08-17 15:03:16 조회수 120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신경통증 등을 호소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1번 입원하고도 
침술 등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 
외출과 무단외박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과잉 입원치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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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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