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구]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되나?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18 15:49:00 수정 2025-08-18 21:40:56 조회수 741

(앵커)
'눈썹 문신은 미용인지 의료행위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엇갈린 판결로 많은 문신사가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비의료인에게도 자격을 갖추면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에 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적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문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자는 2건의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에 예외 조항을 둬 문신사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문신사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며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 관리 규정 등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 법안을 종합해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통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에 상정돼 27일 예정된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국가 차원에서 문신사들도 보호하고 또 (문신 시술) 받는 국민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고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문신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춰야 하고..."

눈썹을 포함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은 문신사나 반영구 화장사가 거의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5년,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번번히 불법 낙인찍히던 문신사가 법 정비와 함께 양성화될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눈썹문신 #미용 #의료행위 #비의료인 #문신사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