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대 분양 사기' 지주택 전 조합장 구속 송치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8-21 13:22:22 수정 2025-08-21 20:51:04 조회수 105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중 분양 등 5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조합장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투자 명목으로
20억 원을 가로챈 것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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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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