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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왜곡' 지만원 손배소송도 패소.. 5.18 왜곡하면 누구든 고발 가능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8-21 16:39:15 수정 2025-08-21 19:25:22 조회수 121

(앵커)
5.18정신을 새 헌법에 담아내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극우 인사 지만원이 있는데,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책을 냈다가 형사,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만원이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지만원은 이 책에서 평범한 5.18 시민군을 북한 특수요원, 일명 '광수'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지만원이 허위사실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특수요원이 학생으로 위장해 공수부대를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의 남한 점령 야심작이고, 광주MBC 방화 사건은 북한 방송만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책 내용 대부분도 허위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서적에 대한 발행과 배포, 게시 등을 모두 금지하고, 지씨가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형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책이 허위사실을 담고있다며, 지만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역시 최근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배포 금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만원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수감생활까지 한 지만원이 가처분, 민·형사 소송 모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5.18 당사자가 아닌, 5.18기념재단이 단독 고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데, 4년 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5.18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최기영 변호사 / 원고 소송대리인
"'광수'로 지목되거나 개별적 피해자들이 아니라, 5.18기념재단이 공익적인 입장에서 '5.18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하였고, 본소의 당사자들이 참가한 그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편 광주고법은 다음달 4일, 지만원의 또 다른 5.18 왜곡서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 후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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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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