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자식 살해' 40대 가장, 재판부에 탄원서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8-22 13:33:10 수정 2025-08-22 15:20:02 조회수 41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뒤 홀로 탈출해
가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 지 모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2)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지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내 병간호 등을 견딜 수 없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말이 되느냐'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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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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