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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끝나버린 조사‥확인할 길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8-25 15:18:14 수정 2025-08-25 17:25:50 조회수 79

(앵커)
과거사가 빠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광주 전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제의 전쟁 범죄 확인과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피해조사도 2015년 이후 사실상 중단돼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제주엠비씨 홍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가지붕의 제주 전통 주택이 모여있는 성읍민속마을.

타이샤기지에 강제동원된 인물을 찾기 위해 옛 일본 해군 이력원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지번이 바뀌어 원표에 기록된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최고령 어르신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해방을 맞았다는 변정석 할아버지는 광복 직전까지 마을에서 어른들이 강제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 변정석/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93)
"군인으로 간 사람, 탄광으로 간 사람 그 뭐냐 북해도 탄광으로 또 징용 이 세 종류로 뽑혀 나갔으니까."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형은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와 위안부 동원 등 4가지.

이 가운데 군인동원은 일본정부의 공식 통계 최저치를 잡더라도 20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확인된 타야샤기지 강제동원 기록과 같이 당시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만 2만2천 명을 넘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가 90년대 일본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지난 2015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신고를 접수한 기간은 1년 3개월 뿐.

이마저도 가족이 없으면 피해신고조차 안 돼 관련 학계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심재욱/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
"피해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있는 분들 혹은 증언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할 수 있었는지 다 하지 못했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80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재조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10년 11건이 발의됐지만 8건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피해조사 #재조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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