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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안 한 운전면허증, 9월부터 본인확인 제한

김종태 기자 입력 2025-08-27 15:35:58 수정 2025-08-27 15:41:37 조회수 111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이제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방식이 개선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기준 전국의 갱신 대상자는 58만여 명으로 갱신 기간이 끝난 이후 
재발급 받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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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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