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이제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방식이 개선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기준 전국의 갱신 대상자는 58만여 명으로 갱신 기간이 끝난 이후
재발급 받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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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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