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예측불가의 자연재난이 잇따르면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대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재난대피 관리계획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달 극한호우 속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짐작케 했습니다.
* 김영애 / 산청군 병정마을 (7/20)
"부우웅 땅이 끓대요. 그렇게 끓더니만 퍽 그러면서 밑에 집이 훅 떠서 나가더라고요."
* 박홍제 / 산사태 피해자 아들(7/20)
"한 2-3분만 구급대원이 늦게 오셨으면 저희 집이랑 밑에 집 거기(어르신)는 다 돌아가셨다고 보셔야죠"
하지만 위험을 알리는 대피문자는 고령의 마을주민들에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김영애 / 산청군 병정마을(7/20)
"문자를 모르니까..전화가 자꾸 울고 난리지. 그래도 그런 걸 못 보니까..."
단 나흘만에 1년 강우량의 절반이상을 퍼부은 극한호우, 산청에서만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봄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의성,안동 산불로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기후 등 예측불가의 대형 재난에 신속하고 명확한 대피쳬계 마련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회 위성곤 기후위기 특위 위원장이 대피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위성곤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위기 특위 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고요. 대피명령시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재난대피 기본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같은 법률 제*개정 움직임과 동시에 경상남도 역시 자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재난대피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안에는 재난대피 관리계획 수립과 최근의 대형 재난패턴에 맞는 대피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천성봉/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
"재해위험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다, 대피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대피 계획을 알리고..."
법령이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 김원중/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이장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많은 숙의과정을 통해서, 마을회관 자체가 대피장소로서 마땅치 않은 곳들이 좀 있기 때문에..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마을을 가장 잘 아니까"
경상남도는 민간 전문가와 시*군 의견수렴 그리고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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