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에 징역 4년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8-29 10:32:00 수정 2025-08-29 15:53:08 조회수 39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공원 앞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튿날 출근길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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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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