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공원 앞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튿날 출근길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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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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