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발각되자 추행범으로 무고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8-29 09:59:04 수정 2025-08-29 15:15:59 조회수 59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A씨의 감나무밭에 홍시를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김씨는 강제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이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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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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