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2년 이전에 전통시장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 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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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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