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영광SRF 사업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8-31 09:34:25 수정 2025-08-31 20:31:09 조회수 61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영광열병합발전소주식회사가 영광군과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반대 여론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한 영광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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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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