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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20대 구속영장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9-01 14:56:36 수정 2025-09-01 18:12:26 조회수 41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구 벽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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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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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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