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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9-01 15:04:21 수정 2025-09-01 15:16:55 조회수 38

광주시의회가 병역명문가와 해당 가족의
공영주차장과 캠핑장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예우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가족에게 
주요 캠핑장 시설 사용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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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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