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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해상 전선 사고..높이 제한 등 제도는 미비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9-01 18:16:34 수정 2025-09-01 18:18:49 조회수 156

(앵커)
지난주 신안 해상에서 화물선이 배전탑 전선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바다 위 전선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신안군 팔금면 해상.

승객 13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해수면으로부터 15m까지 늘어진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선체 기둥이 부서져 날아갈 만큼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신안군 지도읍 해상에서 사옥도와 감섬 사이 배전철탑 전선에 3만톤 급 화물선에 탑재된 크레인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해수면에서 35m 높이에 있던 전선이 끊겨 바다로 가라앉았고, 2차 사고 위험에 긴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선박이 바다 위 전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월 전선 높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위 구조물이 다양해 일일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송전탑 설치 외에 인공 구조물 설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여기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상 교통안전이나 어업에 영향이 있는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지자체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개념이 바다뿐 아니라 공중까지 포함하게 된 건 200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설치된 송배전탑 대부분은 허가 절차 없이 설치돼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철탑 설치 시 전선 높이를 해수면으로부터 30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체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여객선과 화물선 등 선박의 크기와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바다 위 전선 높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해저로 옮기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박성욱/신안군 태양광정책팀장 
"사옥도와 감섬 사이에 그 앞에 조선소도 있고 크레인 등 지금 화물선들이 자주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지금 가공(공중) 선로로 돼있는 걸 해저 케이블로 (바꿔달라고) 한전에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해저 케이블 전환에 대한 본사 차원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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