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9-01 11:23:15 수정 2025-09-01 18:12:46 조회수 29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구 5천300여 곳 등
가맹 상가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제한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