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 130돈' 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9-04 14:53:10 수정 2025-09-04 20:48:12 조회수 41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 130돈을 구입한 70대가
택시기사 덕에 피해를 면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영광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로부터
'무거운 보자기를 든 여성을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 내려줬는데,
통화를 엿들으니 범죄 연루같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의심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함께 피해자를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보자기에는
1억원 상당의 금 130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피해를 막은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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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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