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금 130돈을 구입한 70대가
택시기사 덕에 피해를 면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영광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로부터
'무거운 보자기를 든 여성을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 내려줬는데,
통화를 엿들으니 범죄 연루같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의심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함께 피해자를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보자기에는
1억원 상당의 금 130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피해를 막은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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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