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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9-04 13:30:59 수정 2025-09-04 15:45:15 조회수 48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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